> 회사소개 > IR > 전자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
파일첨부 | 작성일 | 2016.04.18 | |||||||||||||||||||||||||||||||||||||||||||||||||||||
우리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 상근감사 1명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6년 3월 11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년 3월 4일 ~ 2016년 3월 17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이전글 | | 참고서류 | 2016.04.18 |
다음글 | | 주주총회소집결의 | 201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