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전자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자유시장 경쟁 속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1.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1.2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지역의 법 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2.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2.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2.2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정보의 업무활용

3.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3.2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3 광고 등을 통하여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