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시기
1.1 이 윤리규범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윤리실천지침
임직원들이 윤리규범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접대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3. 포상 및 징계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토록 한다.
4. 상의 및 자문
임직원들은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담당 임원 또는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5.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 실천 담당 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5.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